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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33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이미 원고와 합의하여 종결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있어서 인정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발생원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1. 21. 이행확인서에 기한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약속이다. 따라서 이를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보든 그렇지 않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을 합의, 종결키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