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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천 시내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79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3 경 원주시 일산로 20 원 주세 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 영상 CCTV CD

1.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등, 변사자 사진, 현장 검증 사진, 현장 CCTV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지장애가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발생 당시 도주한다고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