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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515586

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엠티컨설팅 주식회사에게 1,060,884,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V, W에 있던 X빌라 1, 2동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 2. 24.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와 사이에, 위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주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Y는 위 X빌라 1, 2동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Z건물 A동(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시행 및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AA, AB, AC, AD에 있던 X빌라 3동, AE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같은 날 Y와 사이에, 위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주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Y는 위 X빌라 3동, AE빌라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Z건물 B동(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시행 및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06. 4. 17. 위 X빌라 1, 2동의 구분소유자들은 AF 재건축조합을, 위 X빌라 3동, AE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AG, AE 재건축조합을 각 결성하였다.

다. 위 각 재건축조합 및 Y는 2006. 7. 13.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AH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1 공사’라 하고, 그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1 공사도급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2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2 공사’라 하고, 그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2 공사도급계약’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 공사]

1. 공사명 : Z건물 A동

2. 공사장소 : 서울 강남구 V~W 일대 X 1, 2동

3. 착공일 : 2006. 8. 31. 4. 준공예정일 : 2007. 12. 30. 건축착공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