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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124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원고는 E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해 별지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1) 피고(당시 86세, 여자)는 2019. 2. 18. 10:45경 삼륜 자전거를 몰고 대구 동구 F(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앞에 있는 ‘G의원’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들어가려고 했다.

(2) 그때 피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를 보고 멈춰섰다.

피고는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틀면서 이 사건 승용차 앞을 들이받았다.

(3) 피고는 자전거와 함께 땅에 넘어졌고,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7 흉추체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여부

가. 기본 법리 자동차 운행으로 다친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그러나 운행한 사람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승객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2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운행자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생겼고, 이 사건 자동차에는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