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새벽 부산 북구 B에 있는 ‘ 모텔’ C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다른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들을 몰래 살펴보기 위해 위 모텔 5층에 있는 린넨실에서 모텔 내 모든 객실에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나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모텔 D호에 침입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과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음부 부분을 벌리는 등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7경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여, 29세)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H호의 문을 열고 객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관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