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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 노동에 있는 금 노사거리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영천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표시판 및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니발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C,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