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1,550만원을 대출받아 2015. 9. 4. 피고인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고, 2015. 9. 7.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가액 77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차량포기 각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을), 수사보고(B 운행정지, 차량 종합상세내역 첨부), 고소대리인 죄명변경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