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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3.31 2020고정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전화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자를 인출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9. 4. 17: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자료(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