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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7 2017고단9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0:4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운영의 ‘E 나이트 ’에서 다른 여성 손님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리자 위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찼고, 계속하여 위 업소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58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