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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166

증거인멸교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인지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계획인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위증교사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과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거인멸죄를 각 저지른 점,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동석할 여성을 선택하게 할 목적으로 청소년인 여성들을 업소에 출입시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구도록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는 행위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