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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갈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아울렛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마이티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마이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고가 3차로를 따라 영통고가 수원 톨게이트 방면에서 수원남부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내지 서행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그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벤츠C220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우측 앞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37세)가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위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