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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8가단1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8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 2017.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합판, 각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65,681,3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물품잔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E에게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재하도급주었고, E이 원고로부터 합판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갑1, 2호증, 갑3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8호증, 갑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65,681,33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