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7.18㎡를 인도하고,
나. 18,300,000원과 2019.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87.18㎡(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16.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 부분을, 보증금 없이 월차임 400,000원, 기간 2010. 7. 2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다.
약정된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라.
2019. 2. 25. 현재까지 피고가 18,300,000원에 달하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미지급된 차임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 부분 인도시까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019. 3. 15. 송달됨)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2019. 2. 25.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 18,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2019. 2. 26. 이후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 부분이 원고에게 인도되는 날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이 사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