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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6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서귀포시 C 임야 936㎡ 중 714.69㎡( 약 216.19평 )에서 조 경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입목 및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 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훼손면적 측량도

1. 현장사진 5매, 훼손현장도 위성사진, 실화조사 현장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714.69㎡ 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만성 신부 전으로 건강이 나쁜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허가 사항 여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고의성이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