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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65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A대학교의 사이버교재개발비지원 사업 등의 실시 ① 원고 산하의 국립대학교인 A대학교의 총장은 2012. 7. 18. “2012. 7. 현재 A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13학년도 1개 학기 이상 강의 가능한 사람이 학부 교과목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사이버교재 또는 강좌소개동영상을 개발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개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2학년도 전임교원 사이버교재개발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개발비를 신청하고 사이버교재 또는 동영상을 개발해 제출한 피고들을 비롯한 교원에 대하여 별지 ‘부당이득금 내역’ 표의 ‘미납내역’란 기재와 같이 개발비를 지급한 사실, ② A대학교 총장은 2013. 6.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2013학년도 전임교원 사이버교재개발비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개발비를 신청하고 사이버교재 또는 동영상을 개발해 제출한 피고들을 비롯한 교원에 대하여 별지 ‘부당이득금 내역’ 표의 ‘미납내역’란 기재와 같이 개발비를 지급한 사실, ③ A대학교 총장은 2012. 11. “2012년 현재 A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학생들에 대한 취업관련 상담 또는 취업 추천활동을 한 자 중 연간 5인 이상 실적을 올린 자는 20만 원, 10인 이상 실적을 올린 자는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2학년도 전임교원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 지급계획’을 실시하여 2012. 12. 말경 그 실적에 따라 위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3. 3.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2013학년도 전임교원 취업상담 및 취업추천활동 지원수당 지급계획’을 실시하여 학기당 5인 이상 실적을 올린 자에게 2013. 9.(1학기 말)과 2014. 1.(2학기 말)에 각 2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