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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6347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누나인 C은 1997.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들어 1999. 6.경까지 계금을 납입하였고, 피고는 C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1999. 7. 14.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가 C에게 위 계금을 납입하지 않자 C은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C은 피고에게 위 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 1,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계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