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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내역,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것이었는 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