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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5 2015고정2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7. 진주시 가좌동 연암공업대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도로교통법위반 미납과태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진주지원 판결문[2012고단1594, 1980, 1989호], 진주지원 판결문[2014고단1022호], 창원지법 판결문[2015노3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