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7. 진주시 가좌동 연암공업대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도로교통법위반 미납과태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진주지원 판결문[2012고단1594, 1980, 1989호], 진주지원 판결문[2014고단1022호], 창원지법 판결문[2015노3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