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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17940

토지 건물 교환 차액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 서울 광진구 D 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을 43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피고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제4동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33.57㎡, 2층 33.57㎡, 3층 17.76㎡(이하 ‘E 주택’이라 한다)를 3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D 주택을 담보로 차용한 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와 D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원고의 1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월 임료 930,000원)를 피고 B가 인수를 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교환 차액62,000,000(430,000,000 - 315,000,000 - 40,000,000 - 13,000,000)원을 E 주택의 완공 후 입주일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B가 D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교환계약체결당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를 인수하여 피고 C 명의로 전원주택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5.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E 주택에 입주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대상 교환물건인 D 주택에 대하여 원고는 그 권리를 E 주택에 입주하는 동시에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단. B는 D 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하여 원고에게 교환차액 금 1억200만원을 약정일에 지급키로 한다) 2 위 1.항의 조건중 당사자의 소유권 양도는 상호 권리를 정리하여 이전 서류의 교부를 교환하기로 g나다.

3. 원고가 입주하는 주택의 수도(계량기의 설치), 전기(계량기의 설치) 인입의 비용은 원고(입주자)부담으로 한다.

단 내부 및 외부의 인입설로의 비용은 계약당시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