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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4 2019가단20832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성남시가 2019.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금제210호로 공탁한 87,940,600원 중 7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 12. 29. 성남시가 발주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837,418,000원[1차수 계약금액 2,345,660,000원, 2차수 계약금액 3,940,600,000원, 3차수 계약금액 4,551,158,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7. 3. 20.부터 2019. 6. 15.까지로 정하여 공동이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성남시와 체결하였다.

나. 위 피고들은 2017. 3.경 이 사건 공사의 공동이행을 위하여 대표사인 피고 B의 지분율을 51%로, 구성사인 피고 C의 지분율을 49%로 정한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서 위 피고들은 각사의 지분율에 따라 각자 성남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남시로부터 각자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 등의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대금 629,200,000원(2018. 9. 10. 735,600,000원으로 증액됨), 공사기간 2018. 6. 14.부터 2019. 6.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위 피고들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 및 위 피고들과 위 하도급대금을 성남시가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을 비롯한 피고 C의 채권자인 피고 D,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피고 C의 성남시에 대한 채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D E F G C

마. 원고는 2018. 8.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