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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7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7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저녁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2018. 8. 초순 오후경 남양주시 B 블록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오후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극장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9. 오후경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2. 15:35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20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3g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6g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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