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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5 2013고단1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할관청인 만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 4.경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냉장고, 조리대, 개수대 등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보신탕 등을 조리하여 주류 등과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오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여러 차례 등록된 사업자인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식점 운영을 해온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앞으로 신고없이 영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