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6.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6.19. 접수 제49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3,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5. 3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0000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1, 2항 및 피고와 소외 최○○ 사이에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최○○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기한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6. 11. 2.까지 체납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양도소득세외2건 금201,137,000원, 표생략)
나. 최○○은 피고에게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와 사이에 2006. 6. 5.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19.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후,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또한, 최○○은 피고에게 별지 3,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30.자 매매예약(이하 '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이 피고에게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 별지 3, 4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보전권리의 대한 판단
원고의 최○○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5. 12.31. 성립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여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최○○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은 그 당시 소극재산으로 7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 별지 1 내지 4 기재 부동산 및 ○○시 ○○구 ○○동 000-000 ○○스카이빌 000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극 재산의 당시 시가가 소극재산에 못 미쳤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최○○이 채무초과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인정사실
최○○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652,425,700원 상당의 부동산(별지 1, 2 부동산의 시가 5억 8,000만원 + 별지 3 부동산의 시가 6천 700만원, 별지 4 부동산의 시가 5,425,700원)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7억 8,000만원 상당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최○○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최○○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자, 2006. 6. 16. 최○○과 사이에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7억 4,000만원 중, 계약금 1억 8,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억 6,000만원은 최○○의 위 부동산 1순위근저당권자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억 3,000만원의 채무 승계 및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3,000만원은 명의이전시 지불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최○○으로부터 정당한 거래에 터잡아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최○○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1, 4내지 6, 11, 1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최○○의 시동생인 박○○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노○○의 모이고, 노○○은 최○○이 대표이사로 있는 ○○토건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피고가 최○○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최○○의 채무초과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와 최○○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 개의 처분행위는 최○○이 채무초과 상태 즈음에서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에 나타난 피고의 거래형태를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만 고액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인출되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아니한 지인들 사이의 직접 거래로서 잔금이 지급(2006. 6. 29.)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최○○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3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일부 변제하였고, ② 자신의 피고에 대한 2억원의 채권과 최○○의 매매대금채권을 상계시켜 자신의 2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기 때문에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억 8,000만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3억 3,000만원과 납부이자 22,713,966원 및 상계로 소멸시킨 2억원의 근저당권채무를 합한 552,713,966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27,286,034원(580,000,000-552,713,966)의 한도 내에서만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채무의 일부만이 변제되어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염려는 없고(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대위변제한 수익자는 변제자 대위에 기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위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② 사해행위인 부동산의 양도 자체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고 말소된 피고의 저당권은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가액배상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