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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자신을 미모의 여성으로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 하여 위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2,200여만 원으로 각 피해자의 피해 금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