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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4 2014고정29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18:30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C으로부터, “내가 음주 운전한 것이 발각되면 안 되니 형님(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의 교사에 따라, “내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무렵 하남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 경사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사법작용을 어지럽힌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초범인 사정이나 그밖에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300만원)을 유지함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