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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대금 차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8 | 심판청구 | 2011-12-08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8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대금 차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12-0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3.21.부터 2008.4.7.까지 ○○○의 ○○○(○○○,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 외 1인에 대한 사기사건(2010형제38889호) 수사 중 관세포탈 혐의를 발견하여 2010.12.10.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10.12.17. 청구법인 외 1인을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0.12.23. 청구법인에게 검찰이 송부한 범죄일람표상 “신고가격[감액(할인)송장의 가격]”과 “실제가격[진본(처음)송장의 가격]”의 차액(미화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출자의 기존 수입업체인 ○○○가 주문 취소한 23컨테이너 분량의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인수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이후 공급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자당 4달러씩 할인된 가격에 인도해 주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대금 지급약정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감액(할인)송장에 의한 대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이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대금 지급약정 사실이 없고, 감액(할인)송장에 의한 대금 지급을 완료했으므로 진본송장에 의한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수입거래시마다 상자당 미화 4달러를 감액하여 주었다면, 굳이 원래의 가격이 기재된 진본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송장을 매 켄테이너마다 교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가 주문 취소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그에 대한 보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 주문 취소한 23개 켄테이너 분량에 해당하는 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주면 족할 뿐이지,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상자당 미화 4달러씩 감액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출자는 미국에서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시즌이 끝난 직후인 2008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에게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우선 감액(할인)송장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시즌이 끝나는 2008년 6월경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대금 차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21.부터 2008.4.7.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각 켄테이너 별로 감액(할인)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할인)송장을 함께 받은 뒤, 감액(할인)송장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진본(처음)송장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차액인 미화 ○○○달러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단위 : US$)수입신고번호신고가격 감액(할인)송장 금액과세가격 진본(처음)송장 금액○○○U호 외 ○○○건○○○○○○ (2) 수출자의 2008회계연도 매출액에 대한 미국 공인회계사의 미국 국세청 보고 내용에 의하면, 수출자는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으로 미화 ○○○달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수출자가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쟁점물품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6589, 2010.5.7.)에 의하면,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자당 미화 4달러를 감액하여 주었다면 굳이 원래의 가격이 기재된 진본(처음)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할인)송장을 매 컨테이너마다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가 주문 취소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그에 대한 보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 주문 취소한 23개 컨테이너 분량의 쟁점물품 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주면 족할 뿐이고,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상자당 미화 4달러씩 감액하여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출자가 공급한 쟁점물품의 원가 및 수익, 수출자가 다른 수입업체에 공급한 오렌지 가격 등을 고려하면, 감액(할인)송장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수출자는 미국에서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오렌지 시즌이 끝난 직후인 2008년 6월경부터 청구법인에게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와 청구법인은 우선 감액(할인)송장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후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시즌이 끝나는 2008년 6월경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점에서 상자당 4달러씩의 감액합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살피건대, 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자당 미화 4달러를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원래의 가격이 기재된 진본(처음)송장과 상자당 4달러가 감액된 감액(할인)송장을 매 켄테이너마다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가 주문 취소한 23개 컨테이너 분량의 쟁점물품 공급대금을 감액하여 주면 족할 뿐이고, 그 이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물품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상자당 미화 4달러씩 감액하여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의 2008회계연도 매출액에 대한 미국 공인회계사의 미국 국세청 보고 내용에 의하면, 수출자는 진본(처음)송장에 의한 공급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으로 미화 ○○○달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진본(처음)송장 대금이고, 감액(할인)송장 대금과의 차액이 쟁점물품 수출과 관련한 미회수 대금인 미화 ○○○달러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진본(처음)송장과 감액(할인)송장 대금의 차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