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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19고단138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등은 2016. 3.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D(E, F, G)'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B, C, H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2019.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J(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K, L, M, N, O, P 등이 속한 어드민팀은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계좌 관리,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Q, R, S, T 등이 속한 홍보팀은 배너광고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속한 인출팀은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L은 2018. 4. 30.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위 어드민팀에서 사이트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 등 총 17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0,401회에 걸쳐 합계 47,611,352,439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K은 2018. 7. 7.경부터 2018.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