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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6.03 2014고정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8: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소유의 밭에서, 양파 파종작업을 함께 하던 피해자 E(여, 72세)가 피고인에게 “일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일해라”라고 말하면서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