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0노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A
검사
장영일(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사 정소영(국선)
청주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고정726 판결
2020, 8.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시어머니인 피고인이 며느리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B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다. 그리고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명의자라고 들었다는 전문진술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신빙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5,000만 원의 상당 부분인 1,000만 원(차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매수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합하여 매매대금의 전액이 된다)이 2011. 11. 21. F으로부터 B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B의 시동생 G에게 입금되어 매매계약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며느리 B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그런 이유로 F을 통해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그 아들 G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25. 피고인의 며느리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B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였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직접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당심 증인 F은 'B의 어머니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2011. 11. 21.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B의 어머니가 알려준 계좌(B 명의)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B의 친모가 F을 통하여 B에게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가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원심 판결에 F의 위 당심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F을 통해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1. 12. 14.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에서 B에게 1,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소송기록 제82쪽), 이는 '피고인이 E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을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형걸
판사이지형
판사김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