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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35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4. 26. 17:4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한식 목조 형태의 폐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온 후유증을 없애야 한다며 소주 5 병 이상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집 옆에 있는 창고에 있던 왕겨 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위 폐 가의 볏짚과 슬레이트로 된 지붕에 옮겨 붙으면서 폐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 건조물 인 위 폐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7:30 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위 음식점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 내 마시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울부짖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 양손 현미경 이용 비노 라이트 검사), 수사보고( 피해자 L 상대 전화수사)

1. 현장사진, CCTV 발 체 사진, 비노 라이트 검사사진, 비노 라이트 확인사진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