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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2 2015나10737

대여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연대하여 41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로 하여금 416,4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02,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6.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다.

부터 2015. 1. 2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취지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부대항소취지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대항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부분이다)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불복한 금액 내에서의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여동생인 D과 1992. 8. 13. 혼인한 부부였으나, D이 피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