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가입된 ‘C’(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계약에 기하여 납입한 보험료 합계 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계약의 불성립 원고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청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약관의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나. 기망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취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시 교통재해나 일반재해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질병사망은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가. 계약의 불성립 주장 (1)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3. 3. 21.과 다음 날인 22. 전화를 통하여 피고의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 가입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네’라고 응답하였고, 보험계약 심사와 관련된 질문에도 모두 답변한 사실, ㉯ 이처럼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한 후 보험료를 청구하자 원고는 자신의 D은행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한 사실, ㉰ 종전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6. 3. 29. 보험기간을 2016. 3. 22.부터 2019. 3. 22.까지로 하는 이 사건 보험에 다시 재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리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의무, 약관의 중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