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19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68』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3,362,348원, 피해자 J의 임금 1,998,520원 합계 5,360,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12』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G,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부터 같은 해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K의 2018년 6월 임금 2,304,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조서

1. I, J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8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