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47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12,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512,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6.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