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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2. 9. 25. 06:33 경 호남 고속도로 서울 방향 89.5킬로미터 지점 광주 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44.94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