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645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창원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3. 19. 피고의 아버지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F 사망 후 이 사건 상가를 상속받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2012. 2. 17.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20.부터 2015. 2. 20.까지, 특약으로 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상가가 매매 되면 임차인인 원고는 조건 없이 이사한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8.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5월경 위 특약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6455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3나9578호),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42691호)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2. 9.경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128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위 128호를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가 2003년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전면에 설치한 ‘공인중개사 E’이라는 간판은 위 라항 기재 강제집행 시 철거되지 않았고, 원고는 구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위 강제집행 이후인 2015. 1. 22. 위 간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기존보다 크기를 줄인 ‘공인중개사 E’이라는 간판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