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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4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와 공동으로 광주 광역시 서구 E 소재 ‘F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3.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역시 서구 E 소재 ‘F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F 모텔’ 직원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내가 시체도 뜨지 않게 물에 빠뜨려 죽인다.

바닷가에 도착하면 죽이겠다.

너 같은 년은 자살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호남 고속도로를 거쳐 전 북 부안군 소재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3. 22. 10:0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G 소재 H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

이걸 써라. 안 쓰면 넌 나한테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 각서- 오직 A 만을 바라보고 믿고 존중하며 끝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함 ①A 외 어떤 다른 남자도 사귀지 않을 것이며 또한 관계를 갖지 않기로 함 ② 어떤 형태의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기로 함 ③ 서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④ 나중에 나이 더 먹었어도 A을 지금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버리지 않겠음 상기 사항을 어길 경우 I(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모텔의 상호) 의 모든 권리 권한을 조건 없이 A에게 양도 양수할 것을 약속함 또한 어떠한 행위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음 2012. 03. 02.’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