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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8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24. 11:1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며 서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09:45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 역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 대역까지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및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수사),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2 호 선 교 대역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심신 미약 : 복지 카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인지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