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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16』『2015고합13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2007. 3. 26. 설립, 이하 ‘L’라고 함)의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L 주식 중 49%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앞서 주식회사 M(2001. 10. 3. 설립, 2012. 12. 31. 폐업, 이하 ‘M’라고 함) 및 주식회사 N(2003. 10. 27. 설립, 2013. 12. 31. 폐업, 이하 ‘N’라고 함)를 설립하고 각 법인의 대주주로 지냈으며, 주식회사 O(2008. 8. 28. 설립, 이하 ‘O’라고 함), 주식회사 P(2008. 7. 23. 설립, 이하 ‘P’이라고 함), 주식회사 Q(2009. 9. 17. 설립, 이하 ‘Q’이라고 함), 주식회사 R(2009. 9. 20. 설립, 2011. 2. 18. 폐업, 이하 ‘R’이라고 함), 주식회사 S(2010. 9. 10. 설립, 이하 ‘S’이라고 함), 주식회사 T(2011. 1. 13. 설립, 2013. 5. 10. 폐업, 이하 ‘T’이라 함)을 각각 설립하여 실운영하였다.

U은 L의 대표이사, M와 N의 등기이사로서, 피고인A과 함께 위 각 법인들의 경영을 총괄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V(2011. 11. 22. 설립, 이하 ‘V’이라고 함)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M의 감사 겸 N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설립ㆍ운영하는 각 법인의 회계책임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주택사업 진행과정 W(대표이사 X)는 2005. 9.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남구 Y 외 30필지, 사업부지 26,218㎡ 일원에서 아파트 164세대, 오피스텔 72세대를 CO 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고, 대상 부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5. 9. 6.경 44억 원을,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