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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5000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66,30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