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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71』 피고인은 2018. 4. 9. 07: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39세) 가 운전하는 D L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 대기 중 피해자가 여자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336』 피고인은 2018. 6. 24 10:40 경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장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7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648』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18. 7. 27. 06:00 경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에 있었던 폭행, 재물 손괴 등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14-23 쪽, 제 88-92 쪽)

1. 폭행 관련 피해자 사진 『2018 고단 2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2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