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1 2019고단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9. 1. 18. 13:30경 거제시 B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5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13:35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불상의 음료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5)

1. C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필로폰 매매 관련 CCTV 저장영상 캡처사진, 필로폰 매매 추정 CCTV 저장영상,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책 C을 만나기 전, 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직원의 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사진 및 발신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