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01 2014고단11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경 논산시 B에서 대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여 2009. 4. 2.경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2.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논산시 B에서 대구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장의 범죄사실 경위서, 중대장 사실확인서, 예비군 지휘관의견서, 예비군지휘관 확인사항, 예비군 직권말소 의뢰, 직권말소 의뢰 조치 여부, 거주불명 등록의뢰서, 소집통지서 미교부확인서

1. 예비군편성 카드사본, 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예비군 대원의 주민등록 말소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