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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8나319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는 이 사건 토지가 대구광역시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상물인 환매권 양도의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D에게, 피고 D은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C는 2016. 10. 21.경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면 원고가 환매대금을 부담하면서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는 위와 같이 피고 D 또는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 B도 이를 알면서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인바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C가 매매계약 또는 대상물 반환의무에 따라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구광역시의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