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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8. 24. 19: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F과 피해자 A(53세)이 함께 있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A(53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다가 피해자의 집 옆에 나 있는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도랑에서 올라오려 하는 순간 피해자가 나무 지지대를 휘두르며 못 나오게 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약 20cm, 날 길이 : 약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4세)이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가 도랑으로 떨어지자 피해자가 도랑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지대(약 1m 30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