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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23:17 경 제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과 술값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종업원에게는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

주인 나와라 ”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 주인이 없어도 종업원에게 술값을 지불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 좆 까고 씨 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계산한 직후 위 F에게 “ 싸워 봅시다

이제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목 뒷부분을 가격하고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