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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제주지방 검찰청 2018 압 제 382호의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 세) 와 약 20년 전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로, 2018. 6. 1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고, 2018. 6. 27. 자정 무렵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지인으로부터 ‘ 피해자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베트남 여자를 만났고 조금 있으면 제주도로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고, 그 다음 날인 2018. 6. 28. 03:20 경 제주시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베트남 여성의 E 사진과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에 대하여 추궁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9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복강 내 출혈 등’ 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