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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5383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이 2015. 3. 12. ‘E’ 대표자인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교회 교육관 EHP배관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3.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5. 6.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46,982,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도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공사대금 21,318,000원(168,300,000원 - 146,9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피고 B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한 이후인 2015. 11. 30.경이므로(피고 C이 2016. 2. 15. 제출한 요약쟁점정리서면 제3면 참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