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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 닉네임으로 SNS 페이스 북 이용자이다.

2017. 2. 16. 경 페이스 북에서 'EBS 다큐 프라임' 이 제작한 'B' 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이 ' 다큐 고생하며 찍었다는 것을 알아줘!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는 당신들보다 더 힘든 일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줘 중략 그 외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엄살 피지 마 슈~ '라고 댓 글을 작성하자 이를 보고 ' 이건 씨 발 또 무슨 내가 더 불행해 배틀 개소리인가.. 병신들은 어디를 가나 병신 짓만 하는구나

ㅋ', ' 힘든 걸로 따지 다면 방송도 매일 매일 밤새고 중략 에 라이 등 신아 그러니까 니가 인생이 그 모양이지 븅 신 같은 놈 '라고 욕설을 기재하는 등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페이스 북 켭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