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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고합6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7년,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피고인 B, C은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A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646』 피고인 B, C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4. 4. 20. 경 I 메신저의 단체 채팅 방을 통해 피해자 J( 여, 20세, 지적 장애 3 급 추정) 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 나서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고 엠티도 가자.“ 고 말하여 2014. 4. 21. 경 피해자를 성남 시 수정구 K에 있는 L 역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노래방에 가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지능지수 54의 경도 정신 지체로 말투가 어눌하고 사회적인 적응력 또는 상황적 판단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자. 그냥 잠시 놀고만 가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한 후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준강간),...